3. 상고심의 종국판결
가. 상고각하판결
상고요건이 흠결되어 상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를 각하한다(민소 425, 413조).
나.
심리불속행판결
350
다. 상고기각판결
상고법원은 본안을 심리한 결과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며(민소
425조, 414조 1항), 원심판결의 판단이유와 상고심의 판단이유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결과에 있어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역시
상고를 기각한다(민소 425조, 414조 2항).
라.
파기환송 및 이송판결
351
마.
파기자판판결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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